퇴직금 지급기준 1년 미만 | 근속기간 법적조건 중간정산 사업장내규 퇴직금 1년 미만 기준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근무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단기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라도 근속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새롭게 시작된 근속기간이 비록 1년을 넘기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쌓인 근속일수에 대해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밝힌 공식 입장에 따른 해석입니다. 또한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규정이..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