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티비 (TV수신료 분리고지, 자동이체신청, 공동주택납부) 전기요금과 분리된 TV 수신료2023년 중반 이후부터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서 분리되어 따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통합 고지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각각 납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진 사항으로, 수신료 납부에 대한 인식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 방식과 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자동이체나 일반 계좌이체 여부, 그리고 주거 형태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신료는 TV 수상기 보유 여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2025. 5. 23.